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616호(2021. 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4. ~ 2021. 2. 1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4376 | 팩스번호 : 042-472-7929 | msskhc@korea.kr | 조회수 : 3,89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6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범위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20.12.8 공포, `21.6.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범위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안 제3조제3항)

 

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제18조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376,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042-481-4376,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