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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7호(2021. 1. 5.)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 5. ~ 2021. 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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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7호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24호, 2017. 6. 2.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1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적용기간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51%~15.39%로 함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내열강 JIS의 SUH1/1HT, SUH3/3HT, SUH11/11HT, SUH35, 21-2N, 21-12N(SUH37), 23-8N, 21-4NNbW 규격인 것

 

2. 니켈합금강 및 전자스테인리스강(Electromagnetic stainless steel)

 

3. LNG선박 건조용 스테인리스스틸 평강(SUS304)으로서 규격[두께(㎜) × 너비(㎜)×길이(㎜)]이 12×55×6,000, 16×55×6,000인 것

 

4. 합성섬유방사 노즐용으로서 원형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4∼38이고 지름이 30㎜이상 600㎜ 이하인 것과 사각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5∼40인 것

 

나. 적용기간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51%~15.39%로 함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관 이음쇠 및 유압용 육각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1∼23이고, 허용공차가 H11이며, 대변거리(단위: ㎜)가 7.9, 9.5, 11.1, 12.0, 12.7, 14.0, 14.2, 15.0, 15.8, 16.0, 17.0, 17.4, 18.0, 19.1, 20.6, 22.0, 22.2, 23.8, 24.0, 25.0, 25.4, 26.9, 28.5, 30.0, 31.7, 32.0, 33.3, 34.9, 36.0 또는 38.1인 것

 

나. 스테인리스스틸 원형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4∼28이고, 허용공차가 H9이며, 지름(단위: ㎜)이 6.0, 10.0, 12.0, 13.0, 14.0, 16.0, 18.0, 20.0, 23.0, 26.0, 29.0, 30.0, 32.0, 35.0, 40.0, 42.0 또는 50.8인 것

 

6. 가솔린 자동차 연료펌프모터 샤프트(Shaft)용 원형강(SUS440C)으로서 지름 5.1㎜, 길이 2,000㎜, 직경공차 ±0.02㎜ 이내, 진직도 ±0.018㎜ 이내, 진원도 0.012㎜ 이내, 표면거칠기 3.2z 이내 및 표면경도 HRB96(Max)인 것

 

7. 자동차 연료조절기밸브용 원형강(SUS420F)으로서 규격[지름(㎜)×길이(㎜)]이 7.1(+0.05/-0)×2,500(+30/-0) 또는 11.5(+0.05/-0)×2,500(+30/-0)인 것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200)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

 

9. 전자부품 가공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000U)으로서 지름이 1㎜ 이상 4㎜ 이하 인 것

 

10.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청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 이하일 것

 

나.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15% 이하일 것

 

다.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5% 이하일 것

 

라. 황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2% 이하일 것

 

마.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바.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15% 이하일 것

 

사.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4.5% 이상 15.0% 이하일 것

 

아.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6.5% 이상 17.0% 이하일 것

 

자.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2.20% 이상 2.25% 이하일 것

 

11.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청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 이하일 것

 

나.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30% 이하일 것

 

다.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40% 이하일 것

 

라. 황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3% 이하일 것

 

마.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바.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15% 이하일 것

 

사.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4.5% 이상 15.0% 이하일 것

 

아.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6.5% 이상 17.0% 이하일 것

 

자.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2.20% 이상 2.50% 이하일 것

 

12.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두께가 9㎜ 이상 13㎜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00㎜ 이하인 것

 

나. 두께가 13㎜ 이상 20㎜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50㎜ 이하인 것

 

13.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인 SF20T 및 SF20E 제품으로서, 지름이 2.5mm 이하이고 길이가 12mm 이하인 것

 

1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중 금속섬유제조용 Fe-Cr-Al 내열합금원형강으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알루미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5% 이상일 것

 

나.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3% 이상일 것

 

다. 지름이 10.0mm 이상일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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