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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416호(2021. 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5. ~ 2021. 2. 15. [마감]
  • 법무부 ( 소년보호과 )   전화번호 : 02-2110-3347 | 팩스번호 : 02-2110-0348 | jinsung30@korea.kr | 조회수 : 3,857회  

⊙법무부공고제2020-416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공포)으로 보호소년등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등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보호소년등 처우ㆍ징계위원회의 법률 상향 입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의2 ~ 제25조의6 신설)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ㆍ징계 등을 심의하였으나, 보호소년등에 대한 처우ㆍ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호소년등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둠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운영,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시행령’에 상향 입법함

 

나.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한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실시 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처의 치료, 응급처치, 의약품 투여’등으로 열거하여 규정, 보호소년 등이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요청이 법에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청제한 사유 등을 규정(안 제103조 신설)

 

법 제54조에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소년이 퇴원한 후 3년 동안 그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제한 사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여 소년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보장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jinsung30@korea.kr

 

- 팩스 : 02-2110-0348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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