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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1-1호(2021. 1.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6. ~ 2021. 2. 16. [마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055 | 팩스번호 : 02-2100-3006 | mjkoo99@korea.kr | 조회수 : 27,42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1호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이 법으로 이관되었고, 가명정보 도입 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이동권 등 신기술 환경에 부응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사항은 개정 법률에 도입되지 못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중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이 법에 특례의 형태로 남아있는 규정들을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혼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에 대한 합리적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외이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아가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범자의 의무준수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지난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다른 법률 제 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개별법과의 경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자율규제 활성화(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개인정보의 활용이 급증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현행법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하고 있어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기준 제시에 한계가 있는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라.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가명정보도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가명정보 결합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환경을 완비하고자 함

 

마.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의 확대로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고, 법 위반시에는 중지 명령권을 부과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안 제30조의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청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사.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고자 함

 

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37조의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확대 적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거부, 이의제기, 설명요구권을 도입하고자 함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15 삭제)

 

현행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의무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적용 혼선과 이중 부담을 야기하는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를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행위 -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안 제40조, 제43조, 제45조 등)

 

개인정보 권리침해 시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하고자 함

 

카.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안 제58조)

 

감염병 위기 상황 등 공공의 안전 및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파기의무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적용 예외규정 정비

 

타.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안 제59조, 제64조, 제66조 등)

 

현행법상 지나치게 엄격한 시정명령 부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표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파.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안 제64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일반규정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에 이원화되어 있는 제재규정을 일원화하여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고 과도한 형벌은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 전자우편 : mjkoo99@korea.kr

 

- 팩스 : (02) 2100 - 3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전화 (02) 2100 - 3055, 팩스 (02) 2100 - 3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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