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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호(2021.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6. ~ 2021. 2. 1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5-3511 | 팩스번호 : 044-204-8960 | eonho@korea.kr | 조회수 : 5,33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841호로 입법예고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 개정(2021.4.21. 시행)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를 변경하고,

 

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의견(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성별 고려)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재산가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만이 평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도 참여토록 개선 필요)을 반영하려는 것임.

 

다. 본 재입법예고는 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2020.11.26.∼12.11.)시 제출된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중기부 참여 필요)을 반영하기 위함임.

 

 

2. 변경된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 추가(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 추가(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 전자우편/전화 : eonho@korea.kr / 044-205-3511 (팩스 044-204-89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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