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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360호(2021. 1.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6. ~ 2021. 2. 1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722 | 팩스번호 : 044-203-3473 | lse777@korea.kr | 조회수 : 3,95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60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폐지하고, 신진예술인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를 50명 이상에서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위원의 연임 및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나. 신진예술인 등 별도 지원을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se777@korea.kr

 

· 팩스 : 044-203-347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