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1-3호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공 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관련 정책업무에 활용 가능함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na97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