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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호(2021.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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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1-7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탁자 과세 신탁의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기간, 지정 요건 및 취소 요건 등을 합리화하며,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과세 요건 및 과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0억원으로 하고,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마련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고,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익을 구분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경우로 함.

 

나.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해당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주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 마련

 

1)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현금 또는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마다 인출비중으로 계산한 원천징수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함.

 

마.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비용 계산 시 선택한 계산방법을 5개 과세기간 동안 연속하여 적용하도록 함.

 

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제도 정비

 

1)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명칭을 공익단체로 변경함.

 

2) 공익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의 지정 기간을 3년(재지정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변경함.

 

3) 주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정한 경우 공익단체의 지정 요건 중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 및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않은 경우로 함.

 

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중간예납 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자.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원천별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비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하도록 함.

 

3)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은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하도록 함.

 

4)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를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 장외(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으로 함.

 

5)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함.

 

6)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는 공모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 함.

 

7)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시 상ㆍ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원천징수 세액에서 환급하도록 함.

 

차.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1)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마련함.

 

2)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2022년 말까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10억원으로 함.

 

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주식등, 주가지수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를 추가함.

 

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르도록 함.

 

하. 종전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이익,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 이익 등을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유사하게 배당소득에 포함함을 명확하게 함.

 

거. 거주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라 국외전출세 관련 조문을 이관하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상인 주식의 경우 국외전출세 기본공제금액은 5천만원에서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해당 주식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함.

 

너.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대상을 종전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익금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더.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함.

 

러.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 만료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머.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출대상 자료,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면제 사유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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