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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호(2021.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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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소액광고선전비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완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규정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등을 마련하며,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수익사업의 범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업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사업을 추가함.

 

나.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1)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둘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하고,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익을 구분하여 수익에 대한 수익권에 대해서만 위탁자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등으로 별도 수익자를 지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정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이자소득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신탁의 이익으로 정하며, 금융회사 등은 은행ㆍ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함.

 

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에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을 추가함.

 

라.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비용 계산 시 선택한 계산방법을 5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적용하도록 함.

 

마. 소액광고선전비 및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상향

 

1)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기준금액을 연간 3만 원, 개당 1만 원 이하에서 연간 5만 원, 개당 3만 원 이하로 상향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1만원 이하에서 3만 원 이하로 상향함.

 

바. 내국법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에 추가함.

 

사.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함.

 

자.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명확히 함.

 

차.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하는 공익법인의 규정 보완

 

1) 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의 공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2) 공익법인의 취소 사유 중 하나인 1천만원 이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를 위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산세포함)를 추징당한 경우를 추가함.

 

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추가함.

 

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파. 가상자산의 평가 규정 등 정비

 

1) 평가대상 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며, 시가 산정 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함.

 

2)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시가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외국법인이 현금 또는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마다 인출비중으로 계산한 원천징수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하.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는 사업에 속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기준을 규정함.

 

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적격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너.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함.

 

더. 적격물적분할ㆍ현물출자 이후 자산 주식 처분 시에도 과세이연이 지속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ㆍ분할ㆍ물적분할ㆍ현물출자 및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ㆍ물적분할 등을 추가함.

 

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내부 용역 거래 중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서 제외함.

 

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와 다른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하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0% 할증을 적용함.

 

서. 건설 기타 용역 제공에 대한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유사한 용역 제공 거래의 수익률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의 추가세율 적용을 제외함.

 

저. 종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이익,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유사하게 배당소득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함.

 

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커.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축소함.

 

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

 

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리스계약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허.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출대상 자료,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면제 사유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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