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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39호(2021. 1.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2.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5121 | 팩스번호 : 044-868-8376 | nanayahooo16@korea.kr | 조회수 : 4,30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39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종사자 자격 준수사항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급증하는 광역교통수요에 대응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전화 : 044-201-5121 , 팩스 : 044-868-8376)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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