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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38호(2021.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2.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5121 | 팩스번호 : 044-868-8376 | nanayahooo16@korea.kr | 조회수 : 4,3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38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활성화를 위해 BRT의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10.20. 공포)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 지원(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에 대한 지원 항목과 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또한 국비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됨(법 제32조 개정)에 따라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보조하여야 한다→보조할 수 있다.)

 

나. BRT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조항 수정(안 제32조제2항제3호 개정)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29조 삭제, 제31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전화 : 044-201-5121 , 팩스 : 044-868-83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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