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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호(2021.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21.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simpjs@korea.kr | 조회수 : 5,14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되,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하여 간이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함.

 

2)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재산 체납 관련 수익자 등에게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귀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함.

 

4)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수탁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나. 폐업신고서 제출 시 첨부 서류에서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외함.

 

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종전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재발급하던 것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재발급하도록 변경함.

 

라. 주한미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최종 단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해당 주한미군의 범위에 SOFA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함.

 

마.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그 종교단체에 소속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바.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대상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규정함.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되,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는 제외함.

 

4)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5)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과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을 정비함.

 

7)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되, 해당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함.

 

8)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실제 부가가치율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등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함.

 

9)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을 추가함.

 

10) 종전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던 장부 작성 보관 간소화 규정을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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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