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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1호(2021.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21.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namwonwoo@korea.kr | 조회수 : 4,11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항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관세법」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개조 전 차량가격을 반출가격계산에서 제외함.

 

나.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다.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징사유의 범위를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축소함.

 

라.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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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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