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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호(2021. 1.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2. 16.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보장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2684 | 팩스번호 : 044-202-3983 | welfarepony@korea.kr | 조회수 : 5,1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두제도간의 직접적인 제도간 연계와 관리를 위한 법적 수단이 없었음.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 절감의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인 연계ㆍ협력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기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 연계를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제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함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보의 유지 관련 기존 규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의료보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전자우편 : welfarepony@korea.kr

 

- 팩스 : 044-202-39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4, 팩스 044-202-39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