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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호(2021. 1. 7.)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21.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241 | 팩스번호 : 044-215-8065 | mosf1204@korea.kr | 조회수 : 4,38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가상자산 계좌 잔액 계산방법을 신설하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이관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포함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 및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다. 상호합의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한을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를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마.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통 출자금액,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배분기준을 마련함.

 

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 개시의무를 부여하거나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를 국내ㆍ외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 등으로 대응조정이 필요하게 된 때로 구체화함.

 

사.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결과 통지의무, 신청인의 2개월 이내 동의 및 쟁송 취하 여부 제출 등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절차를 신설함.

 

아. 중재 신청, 신청인 의견 제출, 비용 부담 등 상호합의상 중재 진행 절차와 중재인의 자격 요건 및 중재인 제외 사유 등 중재인 선정 기준을 신설함.

 

자. 상호합의 고지ㆍ징수유예 신청 거부사유 중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체납한 국세ㆍ지방세가 있는 경우로 명확화 함.

 

차.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산정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매 월말 잔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신설함.

 

카.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의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감경사유에 외국환거래법 상 보고를 한 경우를 추가함.

 

타.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출대상 자료,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면제 사유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1, 424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mosf120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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