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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3호(2021.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21.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6 | 팩스번호 : 044-215-8073 | stinglee@korea.kr | 조회수 : 3,61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거래 지원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등록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자료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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