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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419호(2021. 1.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2. 16.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506 | 팩스번호 : 02-2110-0325 | mjkim826@korea.kr | 조회수 : 7,285회  

⊙법무부공고제2020-419호

 

「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상 제도 신설 필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 등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상속권상실을 청구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나.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3항 신설)

 

다. 상속권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정판결제도를 도입(안 제1004조의2 제4항 신설)

 

라. 상속권상실선고에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고,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규정 신설(안 제1004조의2 제5항 신설)

 

마.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6항 신설)

 

바.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용서제도 신설(안 제1004조의3 신설)

 

사. 상속인의 유책사유에 따른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한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 규정 정비(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개정)

 

아. 상속권상실제도 관련 가사사건 신설(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jkim82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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