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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8호(2021.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21.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6 | 팩스번호 : 044-215-8068 | simpjs@korea.kr | 조회수 : 4,16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호

 

「인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품권의 과세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상품권을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로 기록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상품권으로 정의함.

 

나. 현재 무기명 상품권 및 무기명 선불카드로 되어있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기명 상품권 및 기명 선불카드를 포함함.

 

다.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