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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호(2021.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21.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6 | 팩스번호 : 044-215-8068 | simpjs@korea.kr | 조회수 : 4,35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업기계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명칭과 일치시키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 면세유 사용 실적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축산계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함.

 

나.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 면세유 사용 실적 등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농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라.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명칭과 일치시킴.

 

마.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위하여 영세율이 적용대상을 원재료인 김양식용 유기산에서 어민이 직접공급받아 사용하는 완제품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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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