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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호(2021. 1. 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15.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suguni@korea.kr | 조회수 : 4,00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2020년 12월 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주류 제조·반출이 정지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항을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주류 행정에 관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의 발급,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판매 면허의 취소, 주류ㆍ기기 등의 검정, 주류 및 제조방법 등의 검사ㆍ승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주류업단체설립 등 주류 행정과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다. 주류 위탁 제조의 허용에 따라 주류 제조 위탁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인적사항, 제조장 위치, 위탁 제조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수량 및 위탁제조 기간 등 주류 위탁 제조와 관련 사항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 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ㆍ반출할 수 없으나 제조장 내 반제품이 있는 경우 계속행위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ㆍ반출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반출할 수 없는 자의 주류 제조 위탁계약 상대방도 추가함.

 

마.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ㆍ반출할 수 없는 경우 취소처분 등을 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주류 제조 수탁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제조ㆍ반출을 정지하도록 함.

 

바. 주류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해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함.

 

사.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종별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코올도수의 변경, 첨가재료의 추가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상 의무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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