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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3호(2021.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15.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8 | 팩스번호 : 044-215-8075 | sj0709@korea.kr | 조회수 : 4,13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3호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관세사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임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세사 등의 징계 시 공개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제외함.

 

나.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 제한하되, 관세사가 아닌 자도 수행 가능한 업무(관세사법 제2조 제4호, 제7호)는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서 제외함.

 

다.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징계내용 및 사유 등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j07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j0709@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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