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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4호(2021. 1. 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8. ~ 2021. 2. 17.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90 | 팩스번호 : 044-202-5116 | history208@korea.kr | 조회수 : 4,29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4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명패 부착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유족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명패를 지급받기 전 사망한 전몰ㆍ순직ㆍ전상군경,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사망ㆍ부상ㆍ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ㆍ상이ㆍ공로자, 5ㆍ18 사망ㆍ부상ㆍ희생자, 특수임무 사망ㆍ부상ㆍ공로자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도 명패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명패 부착 대상 확대(안 제2조 1항 일부개정)

 

나.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유족 중 1명을 명패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명패를 부착(안 제2조 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history208@korea.kr

 

- 팩 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90, 팩스 044-202-5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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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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