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1-5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