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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5호(2021. 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8. ~ 2021. 2.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6463 | 팩스번호 : 044-202-6037 | pja2020@korea.kr | 조회수 : 6,68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ISMS-P 인증제도와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 (규칙 제3조)

 

- (심사 생략) 의무대상 뿐만 아니라 자율대상도 인증심사 일부 생략 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

 

*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상호 인정)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대학)과 ISMS-P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 추가

 

* 대학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80점 이상 획득 시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고시 제20조에 반영)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조항*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제3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6호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pja2020@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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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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