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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7호(2021.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8. ~ 2021. 1.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기관실 )   전화번호 : 044-202-6027 | 팩스번호 : 044-202-6027 | hj.song@korea.kr | 조회수 : 6,81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 '21.1.1. 시행)을 통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본사업 운영에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 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자율성 보장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 추진 규정 마련(제2조의2 신설)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 추진에 관련한 권환과 책임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연구기관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 전자우편 : hj.song@korea.kr

 

- 팩스 : 044-202-6027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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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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