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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743호(2021. 1.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8. ~ 2021. 2. 20.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0 | eunwoo771@korea.kr | 조회수 : 4,44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4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측량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 시 사업자의 폐업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국무조정실, 2020.7.21.)에서 제시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 제96조).

 

한편,「공간정보관리법」개정(2009) 이후 과태료 금액이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미미할 것을 우려,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체계를 정립하고자 마련된 「과태료금액 지침」(법제처, 2019.2.)에 따라, 측량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측량업자의 위반행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1조)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현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안 제52조)

 

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미달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현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안 제96조)

 

다. 측량업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현재 영업정지(과징금)와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하던 것을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중복부과를 해소(안 제52조, 제96조, 제111조)

 

라.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을 세분화함(안 제11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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