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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호(2021.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8. ~ 2021. 2. 17.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22 | 팩스번호 : 044-201-5581 | alfen27@korea.kr | 조회수 : 4,14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안 제20조제1항·제2항)

 

1)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과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임

 

3) 행정규제 : 규제

 

 

4.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2021년 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alfen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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