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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2호(2021. 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1. ~ 2021. 2. 22. [마감]
  • 교육부 ( 교육기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3-6520 | 팩스번호 : 044-203-6687 | mangsung2@korea.go.kr | 조회수 : 5,169회  

⊙교육부공고제2021-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증가추세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업중단 숙려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mangsung2@korea.go.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520,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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