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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9호(2021. 1.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1. ~ 2021. 2. 22. [마감]
  •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312 | 팩스번호 : 044-205-8937 | feelsu84@korea.kr | 조회수 : 5,25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9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과 목적 등이 자원관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개정 필요

 

또한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비에 관한 기본지침을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축물자 지정 승인권자 조정, 비상대비교육 의무화,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포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목적, 비상대비의무 보완 (안 제1조, 제3조)

 

현행법은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나, 제명과 목적 등이 자원관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명을 「비상대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목적’(안 제1조)과 ‘비상대비의무’(안 제3조)에 이를 반영하여 비상대비관리에 관한 법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1) 법률 해석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2) ‘비상대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포함)에 시·군·구도 포함하여 비상대비업무를 관리하여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변경하고,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주무부장관’에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명확하게 표현

 

다. 비상대비에 관한 기본지침 재수립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기본지침이 필요하므로 국무총리가 해당연도부터 기본지침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비축물자 지정 승인권자 조정 (안 제13조)

 

비축물자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비축물자 사용·해제권자(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와 체계를 맞추기 위해 비축물자 지정 승인권자를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조정

 

마. 비상대비교육 의무화 (안 제13조의5)

 

비상대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상대비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

 

바. 관계 기관의 협조 강화 (안 제25조)

 

비상대비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련기간외에도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포상’ 근거 마련 (안 제25조의2)

 

비상대비업무의 성과분석 및 개선을 위해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고지서 및 통지서 ‘전자 송달’ 방식 추가 (안 제25조의3)

 

지정·임무 고지서 및 훈련통지서 송달 시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방식 외에 사전 동의자에게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417호)

 

- 전자우편 : feelsu84@korea.kr

 

- 팩스 : 044 - 205 - 8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전화 044 - 205 - 4312, 팩스 044 - 205 - 8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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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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