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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1호(2021. 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3. ~ 2021. 2. 2. [마감]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48 | 팩스번호 : 02-2100-2648 | guardkim@korea.kr | 조회수 : 6,23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5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매도 제한조치 근거 삭제(안 제208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 시장조치로서 공매도 제한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공매도 제한근거 삭제

 

나.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안 제208조의4)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액 결정을 위한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매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다.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안 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대차거래 확정일시 등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설비 등을 통해 보관토록 의무화

 

라.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379조)

 

위법한 공매도 또는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마.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권한 위임(안 제387조)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위반 관련 5억원 미만의 과징금 및 5천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권한,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권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및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환을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

 

바.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2)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및 금융당국 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5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guardkim@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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