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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4호(2021. 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3. ~ 2021. 2. 22. [마감]
  • 국방부 ( 통합방위과 )   전화번호 : 02-748-3459 | 팩스번호 : 02-796-0369 | hwang84@mnd.go.kr | 조회수 : 4,686회  

⊙국방부공고제2021-4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대상 중 소방청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던 것을 원활한 통합방위 협조체계구축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장까지 확대하고,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운영근거가 「통합방위지침」에서 통합방위법으로 상향되면서 이들 기구에 대한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전화 : 02-748-3459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