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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3호(2021. 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3. ~ 2021. 2. 22.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1 | 팩스번호 : 044-202-8035 | wlals1210@korea.kr | 조회수 : 4,92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20.3.31.)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처분 기준 등에 대하여 법 개정 내용의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명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제13조제4항, 제13조제5항 개정, 제13조제6항 신설, 제21조제5항제2호 개정).

 

나. 숙련기술전수자 등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개정).

 

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숙련기술전수활동에 대한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공단에 대한 업무위탁 사항에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숙련기술 장려활동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3조 개정).

 

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업무에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업무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 개정, 제3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wlals1210@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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