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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4호(2021. 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3. ~ 2021. 2. 22.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1 | 팩스번호 : 044-202-8035 | wlals1210@korea.kr | 조회수 : 4,37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4호

 

「숙련기술장려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20.3.31.)됨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에 이달의 기능한국인 신청 및 숙련기술 전수 활동 평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토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숙련기술 전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숙련기술전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wlals1210@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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