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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6호(2021. 1. 1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 13. ~ 2021. 1. 26.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294 | 팩스번호 : 042-484-4641 | thenotebook@korea.kr | 조회수 : 3,471회  

⊙산림청공고제2021-6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과태료 부과금액 수정(안 별표5)

 

- 법제처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지침 상 부과금액의 설정범위와 일치하도록 수정

 

나. 시행령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4-4294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294,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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