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1-13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1차시험의 공인영어시험성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대체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 확대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체기준 마련(안 별표 1의2)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의 범위에 지텔프, FLEX를 포함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일반 응시자에 대한 합격점수 비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 02-2100-2945, 팩스 02-2100-2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