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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9호(2021. 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2. 2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842 | 팩스번호 : 042-472-1360 | hwon88@korea.kr | 조회수 : 4,60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10. 20, 법률 제17529호)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실태조사의 구체적 자료작성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제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범위 등 신설(안 제1조의3)

 

1)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기업의 경영정보 등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 자료제출의무 면제근거를 마련함

 

2)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 관련 시장현황,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 현황 및 관리노력, 분쟁관련 정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나. 행정조사와 분쟁조정간 업무중복 해소를 위한 조사중지절차 마련(안 제1조의4)

 

- 분쟁조정과 행정조사가 중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행정조사중지사유 추가하고, 실태조사 범위규정 신설에 따른 조문순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다. 시정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조의2)

 

- 부정경쟁행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행위, 시정권고내용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 원본증명기관의 규제 재검토 기간 확대(안 제5조의2)

 

- 원본증명기관의 지정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706호(우 35208)

 

전화 : (042)481-5842,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hwon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전화 042-481-5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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