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22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717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에 따라 고독사 실태조사 시행 및 관련 통계 작성,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 전자우편 : kimyoojin@korea.kr
○ 팩스 : 044-202-39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3/38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