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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7호(2021. 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1. 29. [마감]
  • 환경부 ( 기후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6590 | 팩스번호 : 044-201-6594 | rumexjy@korea.kr | 조회수 : 5,331회  

⊙환경부공고제2021-1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무상할당 업종 확대(안 제19조 및 부칙 제2조)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 근거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기업 외의 다른 업종보다 크기 때문에 보다 도전적인 감축이 필요함.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부터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되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도가 53.1%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인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

 

나. 시장조성자 지정 가능 대상 구체화(안 제37조)

 

시장조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권 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를 구체화

 

다. 외국 시행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삭제(안 제47조제3항)

 

제3차 할당계획에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가 강화되어 국외 시행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감소한 바, 할당대상업체들의 외부사업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시행된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rumexjy@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0,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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