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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3호(2021. 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2. 24. [마감]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 )   전화번호 : 044-202-7546 | 팩스번호 : 044-862-3402 | adung1215@korea.kr | 조회수 : 6,54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 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서면합의 사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으로 정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8조의2제2항 및 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3개월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59조)

 

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전자우편: adung1215@korea.kr / djswpsk92@korea.kr

 

- 팩스: 044) 862 - 340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6, 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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