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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4호(2021. 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2. 25.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5 | 팩스번호 : 044-201-5628 | kangops@korea.kr | 조회수 : 5,0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등의 항공기 내에서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61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과 중복으로 지방청에 위임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관련된 항공안전장애 보고 등의 사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명확화(안 제26조)

 

항공안전법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관련된 항공안전장애 접수,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을 본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항시설법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관련 항공안전장애이더라도 공항공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조사 후 행정처분까지 지방청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본부와 지방청간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접수 업무에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관련된 운항ㆍ정비ㆍ객실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위임사무를 한정하도록 보완

 

나.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의무 위반 시 부과 과징금액 구체화(안 별표 3)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항공관리사에 대한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사업자별로 부과되는 과징금액을 운항승무원 등 기존 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

 

다.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안 별표5)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소속 항공관리사에 대한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위반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운항승무원 등 기존 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 목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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