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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5호(2021. 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2. 25.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5 | 팩스번호 : 044-201-5628 | kangops@korea.kr | 조회수 : 4,66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등의 항공기 내에서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61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전문의사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재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관제사 집단 공백 발생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항공관제업무한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종사 한정심사 면제제도 합리화(안 제89조)

 

외국에서 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간 외국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하는 것으로 형식한정시험을 대체하였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항공기 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한 새로운 형식 항공기에 대한 한정심사 시 국내 정부에서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제작사 훈련기관 포함)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토록 보완하고자 함

 

나. 항공전문의사 지정요건 변경 시 재지정 절차 마련(안 제105조)

 

항공전문의사는 자격, 시설요건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미 충족 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지정 취소 이후 신규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정서를 변경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다. 그간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우리나라 운송사업자가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당국간 감독의무 이전 협정서 사본을 항공기에 필수로 싣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국가마다 협정서의 내용, 양식 등이 달라 ICAO가 표준화된 협정 요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협정서 대신 요약서사본을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하여 이를 국내법규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113조)

 

라. 운항관리사 근무시간 등 피로관리 기준 마련(안 제128조의2)

 

그간 승무원(운항, 객실)만 하던 피로관리를 운항관리사까지 확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운항관리사 피로관리를 위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부령에서 정하고자 함

 

마. 그간 태평양 등 대양지역에서는 비행경로 감시의 어려움이 있어 항공기간 분리치를 넓게 유지하였으나, 최근 위성 등 항공기 항법장비 발달로 항공기에 특정 감시성능을 갖춘 장비를 장착토록하고, 해당공역의 분리치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 감시성능을 갖춘 항공기에 대해 이 공역을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기 항법장비 등에 대한 승인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7조)

 

바. 그간 국제기준과 다르게 인적요소(Human Factor)만을 교육하던 객실승무원 교육에 대해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을 교육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국제기준(부속서 6)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18조)

 

사.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관제사 집단 공백 발생 등 해당 관제기관의 우발상황 발생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우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 관제기관의 관제사가 항공관제업무한정없이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5조)

 

아.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이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드론테러 대비강화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항만시설 등 국가중요 시설물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0조)

 

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도 확대(안 제321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자가 시험 당일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응시수수료 반환 제도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응시 당일취소 시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 목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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