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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9호(2021. 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2. 2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1 | 팩스번호 : 044-201-5574 | kyukyu@korea.kr | 조회수 : 12,66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등장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전기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고, VR 시뮬레이터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사항 개선(안 제10조제1항)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협의사항은 착공신고 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내용을 개선함.

 

나.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절차 개선(안 제46조제5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개선함.

 

다. 창호 방화기준 적용대상 신설(안 제61조제2항)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도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되도록 함.

 

라.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 방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안 제119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반자높이, 층고, 지하층의 지표면 등의 세부 산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건축공간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신기술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추가(안 별표1)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전기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고, VR 시뮬레이터 제공업소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함.

 

바. 제조업소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 명확화(안 별표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을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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