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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2호(2021. 1. 1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1. 2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   전화번호 : 044-200-5357 | 팩스번호 : 044-200-5259 | zpzk100@korea.kr | 조회수 : 4,85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2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안 제5조)

 

- 국가해양기준점을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ㆍ개발의 범위(안 제6조)

 

-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해양조사 연구·개발의 종류에 대하여 해양조사 기술·장비표준화에 관한 사항, 해양예측 기술에 관한 사항, 해양정보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 해양지명의 고시(안 제10조)

 

- 해양지명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여 고시의 표준화를 도모함

 

○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별표 2)

 

-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을 정의하고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전문교육기관을 관리하고 해양조사기술자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15조, 제16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정의하고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20조)

 

-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양정보활용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정의함으로써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의 승인 기준 및 절차(안 제21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에 관한 승인 기준을 구체적을 정하고, 간행물 복제와 유사간행물 제작을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등(안 제22조, 제23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자 및 시스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대행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안 제27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해양조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zpzk100@korea.kr, kjk988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8,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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