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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3호(2021. 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1. 2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5 | 팩스번호 : 044-861-9421 | jbahn@korea.kr | 조회수 : 4,56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해상풍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5)

 

- 5만kW 미만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함

 

나.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6)

 

- 5만kW 이상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5,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