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4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서류의 유형 및 작성 방식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송치서류 중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면수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111조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98, 전화 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ab1017@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