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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4호(2021. 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1. 22. [마감]
  • 법무부 ( 정부과 )   전화번호 : 2110-3545 | 팩스번호 : 3480-3098 | ab1017@spo.go.kr | 조회수 : 4,049회  

⊙법무부공고제2021-4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서류의 유형 및 작성 방식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송치서류 중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면수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111조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98, 전화 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ab1017@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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