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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총리비서실공고 제2021-1호(2021. 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8. ~ 2021.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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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21-1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무총리비서실장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 대통령령의 제명은 현재 시민사회가 발전이 필요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본 규정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제정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참여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사임 등에 따른 후임 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 제명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나. 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정부위원 조정 (안 제7조)

 

- 시민사회 다양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위원수를 확대(총35명→총40명 이하) 조정

 

-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활성화 등 시민사회 국제협력 관련 논의를 위해 정부위원에 외교부장관을 추가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역할이 중복되는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위원에서 제외

 

다. 민간위원 임기 명확화 및 간사 규정 변경 (안 제7조)

 

-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는 한편,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전자우편 : shepherd7@korea.kr

 

- 팩스 : 044-200-28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전화 044-200-2838, 팩스 044-200-2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