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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0호(2021. 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8. ~ 2021. 3.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계량측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3-870-5512 | 팩스번호 : 043-870-5681 | jinkihong@korea.kr | 조회수 : 4,23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자등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요건을 개선하고, 행정제재시 국민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중처분의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등의 검사설비 요건 개선(안 [별표 9])

 

계량기 제조업등 사업자 등록을 위해 소유하여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요건이 창업 등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계량기별 오차검사, 내구성시험, 안전성시험 관련 설비는 보유토록 하고, 그 외의 설비는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갖춘 것으로 보는 근거 마련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6], [별표 11], [별표 12], [별표 15], [별표 16], [별표25], [별표 28])

 

위반행위 반복에 따라 가중처분을 위한 위반차수 산정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회차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

 

다. 기타 미비점 보완(안 [별표 2], [별표 9])

 

띄어쓰기, 표기방식 등 단순 오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jinkihong@korea.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 870 - 5512,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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