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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2호(2021. 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8. ~ 2021. 3. 2.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472 | 팩스번호 : 044-201-5650 | xxxfiel@korea.kr | 조회수 : 4,4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내 조성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민간임대 우선공급 비율 조정, 공급촉진지구 토지 공급방법 개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2.22. 공포, ’21.3.23. 시행)에 따른 촉진지구 내 시행자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활한 등록임대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장과 대법원에게 제공받는 정보 추가 및 광역지자체에게 관할 기초지자체의 임대등록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중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중 조정(안 제14조제4항)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율(3% 이상)을 유지하되, 조성한 토지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정하는 경우 1% 이상으로 적용 가능

 

나. 공급촉진지구 토지 공급방법 및 시행자 변경(안 제32조제5항제7호, 안 제18조의2)

 

공공기관이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유에 특별설계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경우도 추가하고, 시행자가 부도ㆍ파산 및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ㆍ지방공사로 시행자 변경 가능

 

다. 등록임대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제공받는 정보 추가(안 제49조제1항제7호, 안 제49조제2항제7호)

 

지자체장은 보증가입에 관한 자료를, 대법원은 등기부의 등기정보 전체(현재는 전세권 등기자료)를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토록 규정

 

라. 광역지자체에 관할 시군구의 임대등록정보 열람 권한 부여(안 제50조제8항)

 

광역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임대주택 등록자료 및 관련 통계 등을 종합적 관리할 수 있도록 임대등록시스템 정보열람 권한 부여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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