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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3호(2021.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9. ~ 2021. 3. 2.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편성평가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284 | 팩스번호 : 02-2110-0146 | jjik1224@korea.kr | 조회수 : 4,279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3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TT 출현, VOD 보편화 등 매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나 과거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편성규제가 지속되어 방송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방송산업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환경 변화, 규제 도입 취지 및 실효성,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안 제50조제1항)

 

○ 종합편성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나.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완화(안 제50조제4항)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다.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완화 등(안 제57조제5항)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내에서 90% 이내로 완화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 대상에서 특정 1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제외

 

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 유예(안 부칙 신설)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

 

마. 편성비율 산정기간 변경(안 제50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5항)

 

○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전자우편 : jjik1224@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02-2110-1284,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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